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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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