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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2: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22-2에 있는 문 암 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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