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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5:40 경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 1로 27번 길 44-3 세종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6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열람 확인)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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