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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합104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149,592원 및 그중 421,970,542원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906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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