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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0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배우자인 D와 사이에 성관계를 맺고 신체 주요부위 등의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는 등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와 D가 혼인한 이후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는 등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2. 18. D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2) 피고 C는 2018. 10.경부터 D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잘 알면서도 D와 문자메시지로 “내 고추 먹을 거야ㅋ”, “오빠는 내가 해주는 거 좋아 ” “고름 좋지~”, “당신 안고 자고 싶은데 없네ㅋ”, “사랑도 하고 싶고 당신 품에 안기고도 싶은데 자기 없다”, “ㅋㅋ2대1로도 해보자ㅋ”, “근데, 보지 빨아주고 싶어”, “귀여운 자지 만지고 빨고 싶어 ”라고 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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