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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262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5,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8.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과 사이에, G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8. 16. 17:00 인천 남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7. 8. 17.부터 2017. 8. 26.까지 H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12. 21.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10. 17.부터 2017. 12. 21.까지 피고의 치료비 1,644,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로서도 맞은 편 차로에서 이미 좌회전 시도 중인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1,068,460원(= 2017년 상반기 노임단가 106,846원 × 10일)이 되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일실수입액은 854,768원(= 1,068,460 × 0.8)이 된다 피고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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