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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12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같은 조 제2항) 각 성립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피고들은 원고가 매립장에 동물의 사체를 반입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중 동물성 잔재물(항목번호 91-16-00)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4조에서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동물의 사체를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행위가 부득이한 것이었다

거나, 또는 피고들 또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급박한 위난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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