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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단10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12. 18: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7.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가 쇠파이프로 원고의 차량을 내리치는 상황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원고가 개인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긴급피난 해당 여부 갑 제3, 12, 13, 15, 16, 1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원고를 폭행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맞아서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던 원고를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E의 체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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