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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9 2011나283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부부가 되었고”를 “부부가 되었고, 2008. 9. 6. 사망하였으며”로 고치고, 제2면 제16행 다음에 “마.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 ”원고와 피고가 2007. 1. 29.경 ‘향후 C가 사망할 경우 피고가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되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4,5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07. 1. 29.경 1,500만원, 2007. 1. 30. 3,0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는 상속개시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5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49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며, 제2면 [인정근거]란에 "을 제1호증의 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C가 2005. 11. 2.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 망 C의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위 유언장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반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상속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 C는 2005. 11. 2.경 "본인(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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