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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1: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1층 단기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4. 13: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도주로 캡쳐화면 및 CD, 전당표/사진, 블랙박스 캡쳐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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