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2 2013고정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2. 10. 6. 09: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 소유 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하는 시 가미상의 배추 10포기, 호박 3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6. 오전 시간미상경에 충주시 교현동 613-12 펀치인력 앞 노상에서 충주시 B 노상까지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