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련 민사소송{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7597호 사건,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251호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에서 원고가 마하종합건설과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공사대금을 마하종합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불 동의가 없는 이상 원고의 마하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피고의 마하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한 잔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363,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인 2013. 8. 7. 원고에게, 피고가 E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의 의사표시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 여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마하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피고의 마하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한 잔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