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상당을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분석 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기록편철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11.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