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64662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C상가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원고와 사이에 위 상가 중 6층 1구좌의 임차권을 총 6,500만 원(그 중 임대보증금은 3,85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법원 2010가합17982호로 위 조합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56480, 56497(병합), 56503(병합), 56510(병합), 56527(병합)]은 2014. 1. 13. 「원고, 위 조합,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직후 상호 간에 제기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위 조합 및 피고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5차전6466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미납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6. "원고는 피고에게 14,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