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84,9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 제5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개회37976호로 진행된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연체이자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채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인보호법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피고 역시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의 보증기간이 도과한 2015. 6. 13. 이후에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은 보증기간이 필요한 근보증 등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고, 보증기간 내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이후임을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