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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27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84,9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 제5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개회37976호로 진행된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연체이자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채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인보호법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피고 역시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의 보증기간이 도과한 2015. 6. 13. 이후에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은 보증기간이 필요한 근보증 등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고, 보증기간 내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이후임을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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