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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센터’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인천송도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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