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152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판단

사형 선고 판단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처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형법 제 51 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 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인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피고인의 주관적 양형요소 인 성행 와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ㆍ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정신 ㆍ 심리 상태의 변화 등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반영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