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강동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베가디스크(http://www.vegadisk.com)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E, "F"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