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2235
공유물분할
주문
1. 성남시 중원구 J 대 10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성남시 중원구 J 대 10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