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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단22235
공유물분할
주문

1. 성남시 중원구 J 대 10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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