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7720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동대문구 G 대 1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 동대문구 G 대 1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