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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3고정21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0. 04:05경 시흥시

B. 지하1층 'C주점' 7번 룸에서 여자 접대부의 팁 문제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맥주 컵과 양주 컵 약 3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약 25~3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 D 소유의 손목시계 끈과 옷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24세, 남)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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