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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3 2013고합64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아파트 5동 18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김장문제, 이혼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가 싸움 뒤 안방으로 들어가 TV 테이블로 안방 입구를 막고 방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방 방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쳐 쓰러뜨린 후 위 TV테이블을 옮겨 안방 방문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안방 문을 막은 TV 테이블을 치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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