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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여관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D이 약속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전화로 “구미 갈 땐 너네 회사 앞에서 내 억울한 거 써서 시위 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구경해 난 잃을게 없는 여자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말을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7.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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