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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8나13790
건축가설자재임대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의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4. 원고와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파이프, 유로폼 등의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대료가 8,510,680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자재 중 반환하지 못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금액이 3,719,000원이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46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등 합계 7,629,680원(= 8,510,680원 3,719,000원 - 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건축가설자재도 모두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1. 15.부터”는 “2017. 11. 15.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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