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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3274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0. 24. 전입신고를 마친 후 원고의 인도 및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인도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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