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그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