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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1 2019노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그 중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2년에 있었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에 흔히 동반되는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은 없었던 점,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오랜 기간 재직한 직장을 퇴사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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