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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2: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피의자, 현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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