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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4585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E 외 6필지 405,782.40㎡ 지상에 있는 F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4.경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1. 27.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1~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건물철거를 위하여 종전 건축물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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