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3 2013가단42215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 인창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3. 10.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 피고 인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파주시 C 외 2필지를 매도하였는데, 파주세무서장이 2009. 12. 11. 피고 종중에 양도소득세 1,029,14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고 종중은 조세심판원에 조심2010중2129호로 심판 청구를, 다른 토지를 피고 회사에 매도한 D도 조세심판원에 2010중2174호로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고들과 D는 그에 관한 행정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2011. 2.경 작성한 위임계약서(갑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원고는 위임계약과 달리 착수금 중 400만원만 받았다.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 등의 표시 : 2010중2174, 2010중2129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3조 갑이 을에게 지급할 보수 및 위임사무 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다음과 같이 인창건설 주식회사(이 사건의 피고 회사)가 지급한다.

(1) 착수금 : 800만원, 부가가치세 : 착수금의 10% . . (3) 성공보수 :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5) 위임사무 처리비용 : 위임사무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인창건 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성공보수)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공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 .

4. 행정 및 조세 사건에서 행정심판 또는 소 제기 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한 때

5. 갑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때 의뢰인(갑) : B 종중, D 수임료 등 비용지급인 : 인창건설 주식회사 수임인(을) : 변호사 A, E

라. 피고 종중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88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