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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9:10 경 부산시 부산진구 B 부근에 있는 ‘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제지하며 귀가를 하라고 하자 “ 씨 발 놈 아,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내일 니 짤리게 만들어 줄게.

” 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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