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