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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4 2013고합10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09. 12. 28.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산하 H I 제1건설소에서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I 제1건설소의 공사관리, 계약관리 및 기계, 전기, 배관의 설치 등 기전분야 건설관리를 총괄하였고, 2009. 12. 29.부터 2010. 1. 31.까지는 I 제1건설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I 제1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2. 1.부터 2012. 2. 13.까지는 J(이하 ‘J’이라 한다)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2. 14.부터 2013. 6. 17.까지는 J K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6. 18.부터는 J 해외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배임수재) G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 2011-1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G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피고인은 I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7. 8. 울산 남구 CG 소재 ‘CH’ 일식당에서 배관 제작 및 설치, 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 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기장에 있는 사택으로 가기 위해 승차한 택시에서 M으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G 직원으로 하여금 L가 G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컨설팅을 하게 하는 등 L가 H에 2차 측 배관 정비업체로 등록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L에서 G으로부터 용역이나 제품 납품을 받는데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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