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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35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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