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빌리러 온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머리가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어깨가 에어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는 것 외에 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수용하였더라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치는 것 외에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