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촉물 인쇄 등을 업무로 하는 1 인 기업 ‘B’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표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F’ 브랜드 술병 및 술병 포장 박스의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 이 분야에 자신이 전문가이며, 자신이 속한 공장을 통해 원활 히 디자인 및 제작, 납품이 진행되리라 장담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조합에 술병 30,000개, 술병 포장 박스 1,470 박스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병이나 술병 포장 박스를 직접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공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제작을 술병 및 술병 포장 박스 제작자들에게 의뢰하는 일을 할 뿐이었고, 제작자들에게 제작비용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계약한 술병 및 술병 포장 박스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12. 경 1,000만 원, 같은 달 26. 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술 병 포장 박스 제작 업체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한국 임업 진흥원 직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계약한 술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