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9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2고단11 >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23. 20: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부대원이 와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역 군인이 아니면서 평소 해병대 상사 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신분을 믿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4. 12:11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소막이 무너져서 그것을 고쳐주어야 한다. 부대 사무실에 있는 내 통장을 부하직원이 가져다주기로 하였으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통장을 가져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더 빌려주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