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3도555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