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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3756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의 ‘형사사법정보의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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