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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8 2013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에 있는 홍류교 앞 편도 2차로를 창원시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계기판에 차량 문이 열려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차량 문 잠금 여부를 확인하느라 전면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홍류교 난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을 같은 날 10:37경 E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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