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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6고단1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을 기준으로 변제할 차용금이나 반환할 전세 보증금이 649,200,000원에 달하고, 거제 새마을 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는 등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이 377,400,000원에 달하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경 피해자에게 “ 전세를 낼 건데, 전세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

은행에서 압류를 해서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한다.

전세를 줘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8. 자신 명의 계좌로 949만 원, 2012. 12. 26. 5,000만 원, 2013. 3. 18. 2,800만 원, 2013. 3. 19. 2,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110,4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봄 경 자신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에게 “6,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줄 것이다.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6,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

진짜로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고객들에게 그 손해를 보전 해 줘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가진 아파트 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 합계 약 3억 7,500만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개인인 채무가 2억 7,420만 원 상당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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