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9.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서 2000. 1. 28. 소지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전력이 있고,) 2001. 2.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0. 21:0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먹자골목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진입하려던 도로의 1차선에서 주행하던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피해차량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 멈추지 아니한 채 계속 주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4.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결격기간 2020. 5. 5.부터 2024. 5. 4.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3.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816호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지 ①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약 200m를 더 가서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정장 차림의 남성 3명과 피해차량 차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황이 없어 그 자리를 이탈하였고,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