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7. 7. 7.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6.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약 41~50km /h의 속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피해차량이 앞으로 약 5m가량 밀리면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포함 모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어머니를 현장으로 부른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 1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보고 원고는 보험처리를 우려하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어머니가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