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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구단7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7. 7. 7.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6.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약 41~50km /h의 속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피해차량이 앞으로 약 5m가량 밀리면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포함 모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어머니를 현장으로 부른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 1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보고 원고는 보험처리를 우려하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어머니가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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