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2:50 경 전 북 정읍시 C 빌라 앞 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벌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연행되던 중, 갑자기 “ 좆 갔네,
벌금을 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당한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관한 수사 중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 받자 시비를 걸다가 목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의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폭행을 당한 경찰관 E을 찾아가 사 과하였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4. 1.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 4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