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1:2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길 73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에 대해 벌금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고 피고 인의 일행을 검거하려 하자, 위 C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지나가려는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재차 팔목 부위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