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628,058,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1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4. 27.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이자 연 6.5%(변동금리), 변제기 2015. 4.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피고 B이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원주시 D 임야 11,7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5. 4. 7. 이후로도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피고 B이 부담하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금, 이자, 제비용 합계 1,628,058,3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의 채권 및 담보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위변제금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대위변제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C가 진행 중인 원주시 E 2차부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이 회수될 무렵인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