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2:2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공사를 위해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