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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나2305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M, P, R, S, T, U, W, Z, A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M, P, R, S, T, U, W, Z,...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별지3]의 각 지분율 계산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할 경우 일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이 1㎡도 되지 않는 등 원고, 선정자와 피고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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