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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7 2016가단10738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X 대 7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X 대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별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13 지분이 경료되어 있는 Y, Z은 사망한 사람으로서, 별지 지분표 기재 상속인란 기재와 같이 각기 피고 M, N, O, P, Q(망 Y)과 피고 R, S, T, U, V, W(망 Z)를 상속인으로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 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 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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