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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25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도면

1. 표시 무허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 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그 부분 청구원인은 제외).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 나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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